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목적) 이 특약사항은 위탁자가 주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다가 이를 채무상환시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시 환가처분 등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이하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약을 보충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담보신탁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 수익권증서”라 함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정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수익(권) 한도금액”이라 함은 수익권증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탁부동산이 나 그 대위물에서 우선수익자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제8조 (우선수익자)
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의 제4항과 같이 우선수익자가 을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정하며, 을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익권증서에 이를 기재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갑 및 수익자에 우선하여 우선수익자별 순위에 따라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우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갑 또는 주채무자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생략)
②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을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채무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본조에 의거 처분대금 정산시 갑의 수익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을 공탁 하고, 이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5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된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별지1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이 사건 판결문 별지5 기재와 같다.
2.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 1. 14. 원고들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으며,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다. ○○자산신탁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공탁
1.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수익금으로 36,735,003,305원 중 469,031,910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29,044,963,800원을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채권에, 1,560,000,000원을 공동2순위 우선 수익자인 이○○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22. 6. 29. 남은 신탁수익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이에프디가 위 지급에 부동의하는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 ○○이에프디, ○○개발 중 누구에게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피고 ○○이에프디와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각 피고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하는 혼합공탁의 취지로 ○○지방법원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공탁번호 공탁금액 피공탁자 채권자(집행공탁 관련) 원고 피고 피고 원인 1 20○○년 금제○○○○호 380,708,040 김○○
○○이에프디 김○○
○○건설 변○
○○에이치씨컴퍼니 윤○○ 임○○ 박○○ 이○○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세무서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2 20○○년 금제○○○○호 380,708,040 조○○
○○이에프디 3 20○○년 금제○○○○호 380,708,040 김○○
○○이에프디 4 20○○년 금제○○○○호 9,257,100 김○○
○○개발
○○종합건설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가압류 가압류 5 20○○년 금제○○○○호 9,257,100 조○○
○○개발
○○종합건설 6 20○○년 금제○○○○호 9,257,100 김○○
○○개발
○○종합건설 【인정근거】 ◯ 피고 ○○이에프디, 김○○, ○○건설, 윤○○, 박○○, 이○○, ○○○홀딩스, ○○ 인베스트먼트, ○○개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변○, 임○○, ○○에이치씨컴퍼니(이하 ‘○○에이치씨’라 한다), ○○종합건설,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어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을 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에프디의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환가정산대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산신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이에프디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