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는 불수용한 경우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5526 선고일 2025.09.18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하되,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원상회복(가액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5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1,583,594,287원의 증여계약 및 2019.4. 1. 체결된 2억 1,415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BBB이 피고에 대하여 한 2019. 1. 22.자 306,869,773원의 증여의사표시를 155,869,773원의 한도 내에서,2020. 12. 16.자 435,663,758원의 증여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B이 피고에 대하여 한 2019. 1. 22.자 306,869,773원의 증여의사표시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2,540,277,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은 피고의 부(父)이다.

(2) BBB은 유한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2005. 2.14. 취임), CC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동안에는 CCCC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BBB의 배우자인 DDD은 2011. 1. 24.부터 2016. 12. 22.까지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재직하였고, BBB의 친동생인 JJJ은 2016. 12. 22.부터 2019. 7. 8.까지 E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BBB은 EE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EE의 최대주주(35%)였다.

  •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지방국세청’이라 한다)은 2019년 3월경부터2019년 7월경까지 CCCC 및 EE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에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CCCC과 EE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8월경 위 회사들에게 위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과 EE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 부족분에 대하여 위 회사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BBB에 대해서도 해당 국세를 부과하였고, C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BBB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이처럼 BBB이 원고로부터 부과·고지받은 각종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그 고지세액 합계액은 9,913,071,950원이며, 가산세가 포함된 미수납액 합계액은 11,544,564,95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 생략- 2)
  •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증여의사표시

(1) BBB은 2018. 12. 31.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1,583,594,287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4. 1. CC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1,415만 원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11. 29. 주식회사 FFFFF에게 ‘GG CC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억 8,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그런데 BB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해 대납한 총액이 431,996,750원이고 그중 276,126,977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나머지 155,869,773원(= 431,996,750원 -276,126,977원)을 2019. 1. 22.자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증여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1. 9. 13. 이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라 한다).

(3) BBB은 자신이 소유한 전남 QQ군 QQ읍 WW리 71-9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28.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2020. 11. 18. 공매되면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20. 12. 16. 공매대금 572,539,740원 중435,663,758원을 3순위로 배분받았다. 이에 BBB은 2020. 12. 16.자로 중소기업은행이 배분받은 435,663,758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증여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1. 9. 13. 이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 의사표시’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의사표시’라 하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9, 20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BBB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06조 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2,540,277,818원(= 1,583,594,287원 + 306,869,773원 + 2억1,415만 원 + 435,663,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CCCC과 EE 및 BBB에 대한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조사관들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하여 적법한 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과세처분은 그 절차나 내용 및 결과에 있어서 위법·부당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도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피고와 증여세를 연부연납받기로 하는 합의까지 하였으며 연부연납받기로 한 증여세의 일부 금액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위 <표 1>순번 1 내지 37)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 이후인 2019년 8월경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부과·고지되기는 하였으나 3), 이는 납세의무자인 CCCC과 EE의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한 것이므로, CCCC과 EE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무렵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2019년 8월경 BBB을 CCCC과 EE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CCC과 EE의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 결과 밝혀진 허위세금계산서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 사정을 감안하면, CCCC과 EE의 납세의무에 터잡아 BBB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위 <표 1> 순번 38 내지 43)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 이후인 2019년 8월경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부과·고지되기는 하였으나 4), 이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무렵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2019년 8월경 BBB에게 위와 같은 2013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5,961,214,340원 5) (= 702,058,360원 + 1,074,724,900원+ 808,866,600원 + 820,198,240원 + 1,383,060,230원 + 1,172,306,010원)을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CCCC과 EE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조사관들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하여 적법한 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관들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회유와 강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CC전력과 EE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포탈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국세청이 CC전력과 EE에 대하여 고발한 법인세 포탈세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약 10억 원)만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반드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조세포탈행위를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 나. BB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13 내지 18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BB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2018. 12. 31.)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순자산이 (-)6,801,542,293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아래 <표 2>의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2 생략- (나) BBB은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 당시(2019. 1. 22.) 아래 <표 3>기재와 같이 순자산이 (-)8,055,072,308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제1증여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아래 <표 3>의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표3 생략- (다) BBB은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2019. 4. 1.)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순자산이 (-)8,190,235,421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아래 <표 4>의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4 생략- (라) BBB은 이 사건 제2증여의사표시 당시(2020. 12. 16.)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순자산이 (-)8,722,041,51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제2증여의사표시를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아래 <표 5>의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5 생략-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2018. 12. 31.)에는순자산이 (-)6,801,542,293원이었고,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 당시(2019. 1. 22.)에는순자산이 (-)8,055,072,308원이었으며,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2019. 4. 1.)에는 순자산이 (-)8,190,235,421원이었고, 이 사건 제2증여의사표시 당시(2020. 12. 16.)에는 순자산이 (-)8,722,041,512원이었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물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306,869,773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갑20 참조), BB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해 대납한 총액이 431,996,750원이고 그 중 276,126,977원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인 155,869,773원(= 431,996,750원 - 276,126,977원)에 대해서 2019. 1. 22.자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증여사실 확인서(갑3의 34쪽)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BBB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는 위 증여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155,869,7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합계 2,540,277,818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본다. 설령 BB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CC에 대한 대여금 채권(1,583,594,287원 및 2억 1,415만 원)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채무자인 C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익자인 피고가 BBB의 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각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으로써 BBB은 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다시 회복할수 있게 되므로,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BBB의 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사표시에 관하여 본다. 비록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각 증여의사표시로 인해 수익자인 피고가 BB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하는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각 구상금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증여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하되, 이 사건 제1증여의사표시는 155,869,7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피고와 증여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증여세의 일부를 납부하였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증여세법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와 같은 증여세의 고지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고는 2019. 1. 22. 체결된 306,869,773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2020. 12. 16. 체결된 435,663,758원에 대한 채무면제계약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증여계약과 채무면제계약은 모두 상대방의 의사표시(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2019. 1. 22. 피고에 대하여 한 306,869,773원의 증여의사표시와 2020. 12. 16.에 한 435,663,758원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하거나 이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각 해당일자의 증여의사표시만 있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위 <표 1>의 순번 1 내지 18은 EE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해당분이고, 순번 19 내지 37은 CC전력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해당분이며, 순번 38 내지 43은 CC전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BBB의 소득에 대해 고지된 세금이다. 3) 한편, 이 사건 제2증여의사표시는 2020. 12. 16.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은 그 이전인 2019년 8월경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한편, 이 사건 제2증여의사표시는 2020. 12. 16.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은 그 이전인 2019년 8월경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더욱이 CC전력과 EE 및 BBB에 대한 형사사건(조세포탈 사건)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인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