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69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론종결
2024. 5. 28. 판결선고
2025.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21.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별지1 청구원인(일부) 및 준비서면(일부) 각 기재와 같다.
별지2 준비서면(일부) 기재와 같다.
먼저 채무자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C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BB의 재산관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21. 5. 11.)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 부동산인 ○○ ○○구 ○○동 000, 000-1 토지를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 적극재산 6, 7, 8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평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순재산이 41,696,107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