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22가단545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5. 23.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322,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