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선고일 2023.05.23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22가단545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A의 2022. 10.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이 45,322,8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A는 2021. 5. 14.경 피고{A의 누나(B)의 자녀(C)의 자녀이다}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82619호로 피고에게 2021.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5.경(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에게 납부기한을 2021. 5. 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그러한 납부기한이 지나서야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인 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A의 체납세액 관련 소제기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게 된 것은 2022. 4. 13.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가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사해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25.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나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마을금고 앞으로 2020. 1. 3. 채권최고액 58,300,000원, 2020. 4. 2.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 6. 4. 전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 5.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120,000,000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 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1,938,600원(= 2020. 1. 3.자 실채무액 52,356,800원 + 2020. 4. 2.자 실채무액 9,581,800원)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58,061,400원인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45,322,880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45,322,880원이 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322,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