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5370 선고일 2023.02.28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건 2022가단525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2.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조OO에게 광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9999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조OO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조OO의 동생이다.
  • 나. 조OO은 2020. 11. 11. 주식회사 BBBB과 사이에서, 위 회사에 JJ DD군 DD읍 EE리 196-1 임야 중 1/5 지분을 32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0. 위 회사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조OO은 2021. 1. 25.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9,195,12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다. 조OO은 2020.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OO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OO이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조OO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조OO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OO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OO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