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건 2022가단525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2. 2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