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 건 2022가단5192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