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선고일 2022.11.10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 건 2022가단5192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B는 2022. 4. 4.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0. 2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8. 10.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DD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BB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10.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아버지인 CCC이 BB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다(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판단
  •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가 피고의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21.로, 이자는 연 %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기재된 법무법인 DD로펌 2006년 제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2008. 10. 21. 작성된 점, ②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당일에 바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 ③ 2021. 1. 26.부터 2022. 4. 25.까지 매월 BBB가 CCC에게 **만 원씩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BBB가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도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이 BB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아버지인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08. 10. 21.자 매매예약은 담보가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담보가등기권리는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변제기 이후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담보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 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