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2가단5166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0000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