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선고일 2022.11.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2가단5166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0000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종합소득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0000. 0. 0. PP세무서장 등을 통하여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0000. 0. 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AA, 채권최고액을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0000. 0. 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한편, 피고는 0000. 00. 00. BBB에게 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0000. 0. 00.‘채무자’를 BBB,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을 AAA, 대여금을 0억 원, ‘변제기한’을 0000. 0. 00.까지, ‘’이자를 0000. 0. 00.부터 매월 20일 200만 원,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각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증서 0000년 제00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피고는 0000. 0. 00. 00지방법원 0000차전000000호로 ‘BBB과 AAA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5.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BBB에게는 0000. 0. 00. 송달되었고, AAA에게는 0000. 0. 00.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0000. 00. 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0000. 0. 0.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인 0000년 0월경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AAA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0000. 0. 00. 작성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대여금 채권(주채무자 BBB, 연대보증인 AAA)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0000. 0. 0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 0. 00. BBB과 AAA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0000. 0. 00. 작성되었지만, 위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0억 원은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0000. 00. 00. 피고가 BBB에게 이미 송금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해 공증하려고 한 법률관계인 피고와 BBB 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AA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BB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이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위 대여금 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130%에 해당하는 0억 0,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약 4개월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위 공정증서에 의해 공증된 대여금 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0000. 0. 00.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위 대여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른다)이 경과하기 전인 0000. 0. 00. 위 대여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BBB과 연대보증인인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해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한 행위를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원고 주장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