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가단5159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1. 피고와 bb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86,9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b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제3회 이후 보험료는 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입하였었는데, 만약 cc로부터 보험료를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애초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95,642,352원 전액을 cc에게 그대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과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bb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2,00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