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확인이 어렵고,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 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확인이 어렵고,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 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사 건 2022가단5070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19.
1.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 . . 접수 제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O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22. 2. 22. 당시 KKK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O K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 . .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KKK,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O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KKK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인데, 당초 피고는 KKK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KK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 O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 피고와 KKK은 협의결과KKK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 .경 피고의 대리인인 BBB에게 위 합의를 재확인 해주었다. 그러나 KKK은 201. . **.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O 따라서 KKK은 201. .경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KKK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피고와 KKK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KKK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00만 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청구권들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