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선고일 2022.11.25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