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1나52517 손해바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05.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 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