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97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17. 7. 12. 전남
○○ 군
○○ 면
○○ 로
○○ 에서 ‘
○○○○ ’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코드 ‘151302’, 주업태명 ‘제조업’, 주종목명 ‘양파즙’을, 2021. 1. 21. 부업종코드 ‘523321’, 부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부종목명 ‘가전제품 소매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양파즙, 양배추즙, 도라지즙 등 건강즙을 제조(식료품 가공업)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의제매입세액을 과소신고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3,59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1. 1. 13. 원고에게 의제매입세액 과소 신고분 1,133,65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한 바, 청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함’을 처리사유로 하여 1,666,940원에 대한 환급은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은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위 각 호의 공통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다.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은 사업장에서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에 해당하거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 에 해당하여 쟁점세액공제 대상이다. 피고가 쟁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 사건 쟁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관계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규정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의 납부세액 등을 절감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1호 내지 14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규칙 제11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 하여유사한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예시적 열거로 볼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쟁점세액공제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규칙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인 경우가 해당된다.
○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 규칙 제1호와 제9호에 ‘제조업’ 중 일부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