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21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망 CC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을 원고의 모친 DDD에게 신탁한 것이고, 이후 DDD로부터 원고의 자녀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를 GGG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망 C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12. 10. 6.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 4. 9.로서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