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선고일 2021.11.1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21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친 망 CCC는 2012. 10. 6. 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 DDD는 2017. 5. 2. 망 CCC로부터 광주 EE FF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DDD는 2017. 5. 2. 원고의 자녀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GG는 2018. 4. 9. HHH,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GGG는 2018. 6. 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납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 라. 피고는 2019. 1. 2.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 결정세액을 ,,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 마. GGG는 2019.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13. JJ지방법원에서 ‘GGG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GGG 명의로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고약**, 이하 ‘관련 약식 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바. 피고는 2020. 2. 20.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GGG와 동일하되,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CC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을 원고의 모친 DDD에게 신탁한 것이고, 이후 DDD로부터 원고의 자녀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를 GGG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망 C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12. 10. 6.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 4. 9.로서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DD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DD로부터 GG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DDD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GGG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GGG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DDD가 대외적·대내적 소유자였다가 원고가 GGG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는 위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외적·대내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GGG로 명의를 바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5. 2. 취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그로부터 2년 내인 2018. 4. 9.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