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14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685,6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O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2018. 2.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망 BBB로부터 00 00시 00동 산00-25, 산00-26, 000-7, 000-2, 000-3 등 5필지 토지의 각 지분 중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1. 15. ㈜CCC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격 0,0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 한 후 양도소득세 364,093,1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21.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63,407,455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세득세의 차액 300,685,650원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5.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1.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과 관련되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없 는 경우"를 구분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은 실지거래 가액이 없기 때문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적용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규정이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②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 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에 따른 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만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가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