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사 건 2021구합14332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5.26. 판 결 선 고 2022.7.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00원의 2019년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3억 100만 원(그 중 원고의1/2 지분의 양도가액은 11억 5,05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0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을 하려는 ○○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등 1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것이 원고, 엄○○, ○○종합개발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2 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명확한 때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86,852,500원을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 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개별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한 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본다면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만 있으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