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구합141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6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전담직원도 없는 작은 규모의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던 다른 회사의 직원은 재단법인의 전담직원이 아니어서 장학재단이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원고의 위 각 요건위반은 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원고의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었던 EEE은 변리사로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도 없었던 단지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적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각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④ 원고는 지난 O년여 동안 약 OO여명의 학생들에게 O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왔으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을 납부한다면 원고의 장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