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1구합139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9.
1.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른 임원내역과 대표이사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2019. 11. 2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총 3명(원고, BBB, CCC)으로 그 총 출좌수는 XXX,XXX좌이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