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10 선고일 2022.07.14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사 건 2021구합13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4. 25. 광주 OO구 OO동 OOO 대 X,XXX㎡(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 중 XXX분의 XXX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주택XXX㎡ 전체(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과 이 사건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에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XXX㎡(= 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 중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도시지역)인 XXX㎡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X㎡(= XXX - XXX)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차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8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라 9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정착면적(XXX㎡)의 5배에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율인 XX%(= XXX/XXX x 100)을 곱한 면적인 XXX㎡(= XXX㎡ × 5 × XX%)로 보아야 하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XXX㎡(= XXX㎡- 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21.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1광2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를 향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을 곱한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차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주택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그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위 기준면적이 아닌 나머지 대지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한 대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소유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주택소유자가 소유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대지를 이른바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유의 성질에 반하여 마치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그 대지를 단순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정착 부분 또는 기준면적 부분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며 그 주택정착 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366.6㎡(= 이 사건 XXX㎡ x 도시지역 5배 >× 원고의 대지지분율 XXX/XXX)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