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사 건 2021구합13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를 향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을 곱한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차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1. 살피건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주택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그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위 기준면적이 아닌 나머지 대지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한 대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소유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주택소유자가 소유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대지를 이른바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유의 성질에 반하여 마치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그 대지를 단순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정착 부분 또는 기준면적 부분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며 그 주택정착 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366.6㎡(= 이 사건 XXX㎡ x 도시지역 5배 >× 원고의 대지지분율 XXX/XXX)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