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1구합1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주송씨통덕랑공파문중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2. 1.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한 546,347,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