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선고일 2021.11.18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3. 12.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 6. 26. 설립된 법인으로 (20○○. 2. 28. 폐업하여) 20○○. 12. 1. 해산간주 되고, 20○○. 12. 1.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 나. ○○건설의 대표이사는 20○○. 4. 30.경부터 20○○. 9. 23.까지는 전○○이었고, 20○○. 9. 23.부터 해산간주일까지는 원고였으며, 원고, 원고와 남매사이인 전○○, 전○○환과 부부사이인 변○○은 ○○건설의 주주이다.
  • 다. ○○건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3.경 ○○시 ○○동 ○○ 대 23,578.7㎡를 취득하였다(각 2분의 1의 지분).
  • 라. 위 다.항 기재 토지는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시 ○○동 ○○, ○○-10, 11, 13 내지 17, 19, 20, 23 내지 2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 10.경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에게 매각(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되었다.
  • 마. ○○세무서장은 2012년경 이 사건 매각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건설이 20○○8.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억 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 11. 20. 위 신고 누락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등 ○○원[증액 과세표준 ○○원(소득처분: 대표자 상여), 증액 산출세액 ○○원, 증액 가산세 ○○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이라한다).
  • 바. 피고는 20○○. 3. 12. 주주인 원고, 전○○, 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종합건설과 ○○종합건설 등이 작성한 약정서 등을 기초로 ○○건설이 20○○.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이 관여하지 않은 위 약정서 등 외에 ○○건설이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매각 당시 위약금이 문제가 될 만한 사정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은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건설은 20○○. 8. 5.경 ○○종합건설과 ○○시 ○○동 ○○, ○○-1, 9, 10, 11, 15 내지 17, 19, 20, 23, 25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 토지외 9필지 토지의 공유자 ○○건설이 그 2분의 1 지분을 ○○종합건설에게 매각하고,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 9 토지의 공유자 ○○종합건설이 그 그 2분의 1 지분을 ○○건설에 매각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정산금 ○○원을 ○○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이 연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제2조, 제3조 제5항)이 포함된 합의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나) ○○종합건설은 20○○. 9. 26. ○○종합건설,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정○○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으로 정하고, ○○종합건설의 채권양도금 및 대위변제금 ○○원을 ○○종합건설에서 지급하여 매각대금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제1조, 제2조)이 포함된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상 정산표에 ○○건설에 대한 위약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 다) ○○건설은 20○○. 8. 21.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 8. 26. ○○종합주택에게는 ‘○○시 ○○동 ○○-11 외 4필지 지상 ○○시티프라자 상가 B동 ○○호, ○○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농협○○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키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라) ○○종합주택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 4. 24. ○○종합주택을 채무자로 한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 8. 21. 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 8. 21. 매매, 거래가액 합계 1○○원(= ○○호 ○○원 + ○○호 ○○원)], 20○○. 8. 26. 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을 제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이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합의각서는 ○○종합건설, ○○종합건설, ○○종합주택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당시 ○○건설과 ○○종합건설의 공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매각대금 중 ○○건설에게 지급되어 정산될 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건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만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이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날 오○○ 명의의 거래가액 ○○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기존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건설이 ○○종합주택으로 하여금 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이는 ○○세무서장이 ○○종합건설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경정을 함에 있어 소득처분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다)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위약금의 구체적인 발생경위와 그에 따른 ○○건설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 및 처분의 당연무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건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경정에 앞선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약 7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