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107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들은 원고 김AA 명의의 6개 계좌 및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용역대금을 분산하여 받았고, 원고 김AA 명의의 계좌 중 5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계좌 분산 행위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 각각의 매출 내역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김AA 개인의 입출금 내역과 위 사업상 매출 내역 또한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위 용역대금 중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만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을 뿐, 농민 등 비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 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의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원고들의 위와 같은 미신고 매출액 합계는 원고 김AA의 경우 1,225,130,000원, 원고 김BB은 102,604,00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있는바, 이를 단순한 소극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농업지역에서 상대방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수수 없이 용역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이를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 김AA의 경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부분을 자진 신고한 적도 있는 점,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들의 총 매출 금액 및 누락 금액, 사업 기간 및 매출 누락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현금 매출 등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아가 현금 매출의 경우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탈세 방법으로서 원고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위 현금 매출로 인한 소득이 사업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