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합52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1. 피고와 국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국BB는 2015. 11. 16. 매도인인 주식회사 FF, FF건축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합하여 ‘FF 등’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GG건설과 HH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F 등에게 그 계약금으로 총 2억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BB는 이후인 2017. 9. 14.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상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러한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매매대금을 ‘20억 5,3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2. 국BB는 2017. 9. 21. 원고 산하 BB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이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국BB에게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중도금 대출만을 승계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BB는 2018. 3. 2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국BB가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2억 530만 원과 관련하여 BB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 8억 2,120만 원, 채무액 6억 1,590만 원, 증여과세가액 2억 530만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2억 530만 원’으로 기재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국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B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것 외에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회사 호텔CC(이하 ‘호텔CC’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BB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국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고지한 2016년내지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위 제1의 나.항 표의 ‘최종 납부기한의 다음 날’란 기재 날짜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소외 회사들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소외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국BB로서는 소외 회사들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국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7. 11. 16.및 2018. 5. 14. 국BB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17. 9. 14.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 국BB에게 아래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전혀 납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2021. 2. 기준 416,991,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금액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 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3. 소극재산 갑 제10호증의 2,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4,388,712,76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삭제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적극재산은 267,712,725원이고, 소극재산은 4,388,712,766원이므로, 국BB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된다.
1. 분양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시금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OO, 조OO이 각 1/2지분 공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현재와 같이 등기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했던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아울러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분양대금 중 2억 530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5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계약은 2억 530만 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 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16,991,28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