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499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1.
1. 피고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10. 9. 30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압류 하였으며, 피 고 전AA은 소외 정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담보 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OO의 국세 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소외 정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