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선고일 2022.02.1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499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OO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10. 9. 30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압류 하였으며, 피 고 전AA은 소외 정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담보 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OO의 국세 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정OO과 피고 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6. 피고 전AA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7. 접수 제101018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 습니다.
  •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정OO의 피고 전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27. 설정된 것으로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 담보 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 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정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