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441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5.
1.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