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5356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04. 27. 판 결 선 고
2022. 05. 18.
1.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33,289,03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18. 1. 20. 체결된 2,000,000원 및 2018. 1. 22. 체결된 4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289,0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O 피고의 배우자인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8. 기준 법인세 등 합계83,289,0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로 인한 원고의 이상호에 대한 국세채권들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O 이○○는 2017. 12. 29.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이하 ‘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이 건 부과처분’ 항목과 같이 이○○ 및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O 피고는 ○○ ○구 ○○동 9448-1 대 358㎡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때 이○○는 매도인 이○○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 1. 20.2,000,000원, 2018. 1. 22. 48,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하였다(이를 각각‘2018. 1. 20.자 2,000,000원 증여’, ‘2018. 1. 22.자 48,000,000원 증여’라 하고, 위‘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와 함께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O 2018. 1. 22. 당시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2017. 12. 29. 증여 당시이상호의 ○○계좌 잔여액은 81,164,575원에 이르는 등 당시 적극재산이 81,216,996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법인세 2,973,860원과 종합소득세 미납액 479,660원은이 사건 증여세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포함되고, 이 사건 각증여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동안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이상호가 수익자인 피고의 배우자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