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308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2.
1. 피고는 고OO에게 00 00구 00동 00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14. 접수 제11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가. 원고산하 AA세무서는 소외 고 OO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 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6. 25. BB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30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2021. 7. 5. 현재 원고산하 AA세무서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외 고OO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바,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외 고OO의 무자력 소외 고OO는 소제기 일 현재 다음의 <표1>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검토내용,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표1> 삭제
원고는 소외 고OO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