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9. 10.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1-08-31 3,556,4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2-01-31 1,098,62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3-02-28 64,006,75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3-12-31 9,886,02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4-03-31 27,401,5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2-28 2,617,01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3-15 33,943,8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12-31 17,567,61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6-07-31 22,287,33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1-31 17,730,2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2-15 45,209,360 합계 245,304,74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