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선고일 2021.09.10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9.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1-08-31 3,556,4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2-01-31 1,098,62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3-02-28 64,006,75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3-12-31 9,886,02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4-03-31 27,401,5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2-28 2,617,01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3-15 33,943,8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12-31 17,567,61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6-07-31 22,287,33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1-31 17,730,2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2-15 45,209,360 합계 245,304,74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BB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5.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8. 접수 제876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2호증 내지 갑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8.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2)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