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1가단5196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25.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AAA에 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AAA의 조세포탈에 관한 기초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로 이 사건 돈의 증여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XX. X.경 AAA의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AAA의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의 변제일 뿐, 피고가 AAA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AA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