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