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선고일 2021.12.1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사 건 2021가단5039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6.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KKK은 ‘AAAAA’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19. 3. 26. KKK에게 매출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2019.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2. 3. KKK에게 현금매출누락, 수입금액누락 등을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총 92,666,060원, 종합소득세 총 219,890,420원의 합계 312,556,480원(이하 통틀어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처분’이라 한다).
  • 다. KKK은 2019. 4. 1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KKK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 라. KKK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세체납액 312,556,480원, 적극재산은 합계 84,061,49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 가. 피고 주장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2019. 12. 3.경 KK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2. 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9. 12. 3. KKK에게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서광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 2. 28. KKK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그 때까지 KKK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 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4. 16.경 원고의 조세채 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 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16.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KK에 대한 4,72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사 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 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KKK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