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 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4. 16.경 원고의 조세채 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 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16.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KK에 대한 4,72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사 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 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KKK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