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나64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6.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내지 3항과 같다.
1.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즉 2017. 4.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2017. 4. 17.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등이 이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 그 결과 2017. 4.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된 사실,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도 ○○○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164,194,840원이 있었던 반면, ○○○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의 매매대금 중 잔금 채권 408,000,000원1), 예금 채권 305,214,169원 합계 731,362,669원이 있었고, ②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50,000,000원을 송금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은 피고가 2015. 5. 26.부터 2017. 2. 27.까지 ○○○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은 ○○○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 간에 망부(亡父) ○○○이 장남 ○○○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이하 ‘이 사건 543-1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몫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1)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의 원인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