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84 선고일 2020.07.23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사 건 2020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공사의 파산관재인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주식회사 AA공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법인으로 2013. 10.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절차가 폐지·확정되었고(OO지방법원 2013회합00), 2014. 3. 18.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OO지방법원 2014하합00).
  •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2012. 7. 2.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00시 정부청사 2-1구역 중 2공구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진행상황을 기재한 ‘전국 현장별 준공시까지 투입금액현황(2014. 2. 28. 기준)’을 첨부하여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3. 19. 이를 허가하였다.
  • 라. 원고는 2014. 4.경 파산회사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796,699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14. 7. 25.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91,962,2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75,415,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으로 증액결정한 다음 2019. 6. 5. 원고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BB건설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다. 위 공사대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4. 2. 28. 발행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이나 같은 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2. 28. 파산회사를 공급자로, BB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한,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종전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된 사실, 이후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4.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건설은 종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고는 종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4. 2. 28.이나 그 발급일시는 ‘2014. 4. 24. 14:12 12초’로 조회되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에 따르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선임된 이후인 2014. 4. 24.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 원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인 2014. 6. 30.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여 2014. 3. 19.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영업의 계속허가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8억 8,000만 원 미불’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인 2014. 3. 31.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25,531,000원(공급가액 23,210,000원, 세액 2,32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4. 24.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파산선고 전인 2014. 2. 28.경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영업계속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파산선고 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파산선고 이후 계속되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가 파산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5.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