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사 건 2020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공사의 파산관재인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인 2014. 6. 30.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여 2014. 3. 19.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영업의 계속허가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8억 8,000만 원 미불’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인 2014. 3. 31.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25,531,000원(공급가액 23,210,000원, 세액 2,32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4. 24.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파산선고 전인 2014. 2. 28.경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영업계속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파산선고 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파산선고 이후 계속되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가 파산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