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선고일 2021.05.20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15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HG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광주지법 2018하단0000)을 은 사람이다.
  • 나.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00동 대지 2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DA신용협동조합은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000)을 하였다.
  •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YPD에게 매각되어 YPD이 2019.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 라.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04,210,424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마. 원고는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세심판원은 2020.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으로써 생긴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그 문언상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그 문언을 넘어 넓게 보는 것은 위 법리에 의하여 제한되는바,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만한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바,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는 재산의 임의매각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임의매각되는 재산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킨 다음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을 통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임의경매절차가 마쳐지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