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15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과세표준 X,XXX,XXX,XXX,XXX원 X,XXX,XXX,XXX,XXX원
②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 및 특정소득 XX,XXX,XXX,XXX원 X,XXX,XXX,XXX원
③ 이전비율 이전본사 근무인원 X,XXX명 X,XXX명 법인 전체인원 XX,XXX명 XX,XXX명 비율 X.XX% X.XX%
④ 감면대상소득[= (① - ②) × ③] X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⑤ 산출세액 X,X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⑥ 이 사건 세액감면액(= ⑤ × ④ ÷ ①)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24, 26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의 2016, 2017 사업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 경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증액 경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액 경정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액공제가 2016, 2017 사업년도 법인세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세액공제는 그 자체로는 투자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이 사건 세액감면과 같이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2016, 2017 사업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서식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 사업 해당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소득구분계산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득구분계산서가 구 법인세법 법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제출한 소득구분계산서(갑 제21호증)에 따르더라도 본사의 매출액 등의 비율이 이 사건 세액감면에 적용된 이전비율에 미치지 못하는데, 위 매출액 등도 대부분은 해외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