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구합14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0. 및 2019. 8.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가 BB산업과 설치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자재를 매입하는 등으로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BB산업으로부터 설치대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① BB산업의 실운영자는 원고의 동생인 DDD이고, 원고도 BB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CC환경의 대표자 EEE은 BB산업의 사업체를 인수할 의향이 있던 자인데, BB산업과 CC환경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을 수행한 실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실제 BB산업과 CC환경이 위 설치용역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와 EEE의 세무조사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환경과 CC환경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만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인데, BB환경과 CC환경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환경이 원고에게 발급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는 IP주소가 BB산업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와 같거나, 해당 공사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
① 원고는 BB산업과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실제 AA사업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2017타경19942)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7. 12. 28.)에 이 사건 각 용역에 따른 기계장치의 존재가 상당부분 확인되고, 위 감정평가서에는 원고가 제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 대금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중발급을 이유로 취소하였는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 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BB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기계장치는 다른 업체가 공급을 한 것인데, 원고는 공급한 업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장부 및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장부 및 증거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제 이 사건 각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막연히 이 사건 각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조사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