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사 건 2020구합14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201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한 117,447,722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53,280,820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149,924,2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고 그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 BBB, CCC이 2019. 4.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들이 2008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나 이후 수확이 좋지 않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12쪽(전자기록상 쪽수, 이하 같다)]. 이에 의할 때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수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경작’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게 된다.
②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KKK, LLL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K 및 LLL이 2017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갑 제13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KKK, LLL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2008년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방치’하였다는 원고 BBB, CC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③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총 2100주로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을 완전 제거 후 전으로 개량하여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 BBB, CCC의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갑 제3호증의 2,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별개로 위 토지상의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별도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위 토지에 과수나무가 제거되지 않고 식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과수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하여 그 과수나무가 당시 실제로 경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과수나무를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의 4)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 대금은 2100주에 관하여 170,000,000원인데, 원고들이 위 과수나 무 매매계약시 참고하였던 인접토지의 매매계약에서는 24년생 감나무 1,797주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26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수목 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갑 제12호증 14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면서(갑 제12호증 15쪽) 별도의 감정평가 의뢰 없이 나무 1주당 대금을 위 인접토지의 절반 정도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수나무가 인접토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제 경작되어 온 나무에 비하여 상당히 저평가된 점에 비추어 그 나무가 경작·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인 JJ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리 102-3 과수원 49,604㎡의 2017년 항공사진 분석시 전체 면적 49,604㎡ 중 과수 식재의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는 면적이 11,358㎡(=3,764㎡ +7,594㎡), 자연림이 식별되는 면적이 38,246㎡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위 토지의 77.2% 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위 토지에 자연림이 형성되도록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2.8% 부분은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컬러 패턴 및 형태가 식별되어 당시 과수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 그 과수가 경작·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8년 자경 감면 부인’인바(갑 제9, 10호증), 이는 그 문언 및 관련 법규정의 내용상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촌 및 자경 기간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대부분 OO 또는 경기 OO시 등에서 발생하였다.
② 원고 CCC의 경우 주민등록(을 제1호증의 3)상 재촌기간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 3) 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1년(을 제2호증)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2014년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인 위 자경기간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위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 위 시행령 규정 시행 이후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그 ‘과세기간’ 전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 AAA의 농지원부(갑 제5호증)만으로 원고들의 자경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주민들의 농지경작 확인서(갑 제6호증)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 AAA에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갑제9호증의 1)에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131,981,780원으로 기재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누락하여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3. 30.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누락부분을 시정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맞추어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원고 BBB, CCC의 경우 원고들이 신고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같거나 더 큰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