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구합14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박CC에게 ‘사업 관련 장부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유AA에게도 세무조사통지서 및 안내문 등을 송달하면서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AA으로부터도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유AA이 주식회사 JJJJ환경의 계좌, 유AA의 형 유DD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위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처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원고 및 유AA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는 적정한 실지조사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③ 원고 및 유AA은 위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절차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 증인신문 녹취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유AA은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 유AA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2.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유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0노000), 2021. 8.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