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14250 납세담보제공서 무효확인 등의 소 원 고 NSY 피 고 S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5. 판 결 선 고
2021. 10. 7.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부존재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4. 3. 26. 주식회사 D건설의 별지 1 목록 ‘납세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의 효력은 무효임을,
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목록 ‘납세담보제공서상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하고, ② 피고 SKJ세무서장이 2020.6.1. 납세담보제공서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한 951,191,210원의 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1)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공서의 효력의 유무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제공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피고 SKJ세무서장의 처분의 효력이나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해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공서의 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이 사건 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공서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공서가 위조되는 등 당초부터 납세보증이 성립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등으로 사후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SKJ세무서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SK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대법원 1990.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10.31.경 원고의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부통지가 이루어져 원고가 2014.11. 5.경 이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납부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국세등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납세보증에 따른 납세의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SKJ세무서장이 2013. 1.경, 2015. 6.경, 2016. 5.경 D건설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7호증 참조),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서 D건설에 대한 이 사건 체납국세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그를 이유로는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D건설 등이 이 사건 체납국세 중 일부(약1,897,692,800원)를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1. 7. 6.자 준비서면 및 을 제1, 12, 13호증 참조), 그에 따르면 일부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현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세보증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 중 별지 1 목록 ‘잔존 체납세액’란 기재 납세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특별히 피고 대한민국이 자인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납부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잔존 체납세액의 산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 납세담보제공서 효력 무효확인 부분 및 피고 SK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