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142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통신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1. 30,490,671원, 2012. 5. 1. 3,729,400원, 2011. 11. 2. 9,543,620원의 부가가치세, 2013. 2. 1. 6,973,800원의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원고 대표자의 동업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위 접근매 체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는 제3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