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14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로부터 22억 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0억 원 부분을 ○○○에 다시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가 위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 상호간 각 10억 원의 진정한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가 시공한 10억 원 부분은 도급 및 하도급의 실체가 없거나 적어도 도급계약의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발급된 10억 원 및 과다수취된 10억 원의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양 당사자의 당시 대표이사는 모두 김□□로 동일인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양 당사자와 서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는 계약서 원본이 분실된 후 새롭게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을 제3호증 5쪽) 그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것이어서(이 사건 소장 9쪽)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도급 및 하도급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10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금액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다(만약 그 이유가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라면 이는 오히려 용역의 자가공급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될 뿐이다).
①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는 토목 공사, 구조물 공사, 모듈 공사, 전기 공사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기 공사에는 전기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 통상 전기 면허를 소지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면 시공사는 각 공정을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 사건 소장 7~8쪽도 동일한 취지이다). 그렇다면 전체 공사 중에서 구조물 공사는 전기 공사 등과 별개의 가분적인 공정으로서, 이 부분만을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시행사 내지 도급인이 이 부분만을 도급을 맡기지 않고(즉, 도급 계약을 일부 철회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된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타사항’ 란에는 “○○○는 원고가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조항상 ‘직접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일부 공정의 도급 및 하도급의 이중구조를 의미하기보다는 ○○○가 ‘도급에 의하지 않고’ 그 일부 공정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위 계약조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정산’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부 공정의 도급 및 하도급의 이중구조에 부합하려면 ○○○가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 중 원고가 ○○○에게 다시 하도급한 부분(10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0억 원)을 정산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계약조항에는 오히려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그 의미는 ○○○가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12억 원)으로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를 정산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가 ‘도급에 의하지 않고’ 그 일부 공정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