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74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 중 각
○○ 만 주,
○○ 만
○○ 주를 주당
○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 7.경 김
○○ 과 사이에 원고와 고
○○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17. 7.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8. 31. 김
○○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8. 31. 김
○○ 이
○○○○ 엔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 통운 의 주식 3,000주를 원고와 고
○○ 등이
○ 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9. 3. 위
○○ 통운 주식 3,000주를 김
○○ 에게
○○ 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9. 3.경 김
○○ 으로부터
○○ 통운 주식 10,000주(7,000주 + 3,000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 마. 이후 원고는 2012. 3. 30. 김
○○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2012. 4.경 김
○○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 주를
○○ 에이엠씨에게
○○ 원에, 고
○○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 주를
○○ 씨앤이에게
○○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를 ‘2010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소급 계약서’라고 한다).
- 사. 원고와 고
○○ 숙은 김
○○ 으로부터 2012. 4. 4.경
○ 억 원, 2012. 5. 7.경
○ 억 원 합계
○○ 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7.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 에이엠씨 양도가액:
○○ 8원’으로, 고
○○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 씨앤이 양도가액:
○○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원고와 고
○○ 은 당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만을 첨부하였다), 2012. 7. 31. 각 양도소득세(원고:
○○ 원, 고
○○:
○○ 원)를 납부하였다.
- 아. 원고는 2013. 8. 20. 김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 억 원의 채무(원금
○○ 억 원, 세금
○ 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바, 금일 원고에게
○○ 억 원을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 통운 발행주식 1만주를 반환받았으며, 원고에게 나머지
○○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고, 2013. 8. 21. 김
○○ 으로부터
○○ 억 원을 지급받았다.
- 자. ○○ 지방국세청은 2018. 12. 10.부터 2019. 2. 28.까지 원고와 고
○○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고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실제 가액이
○○ 억
○○ 만 원이고, 양수인이 세금
○ 억 원 상당을 부담하였음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가액이
○○ 억 원인 거짓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 차.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와 고
○○ 에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 4.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원고와 고
○○ 의 양도가액 합계를
○○ 억
○○ 만 원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라는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세무서장은 고
○○ 에게
○○ 원(신고불성실가산세
○○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라는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 카.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 지방국세청장은 2019. 9.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9. 9. 5. 송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1.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0. 7. 6.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매매대금
○○ 억 원 및
○○ 통운 주식 3,000주의 양도·양수의 차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2가지 거래계약을 약정하였고, 각 거래계약이 실제 실행되었으므로
○○ 통운 주식 3,000주의 매매계약도 가공의 거래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급계약서는 거짓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에는 원고와 고
○○ 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의 양도대금이 합계
○○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김
○○ 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을 최초
○○ 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 억
○○ 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 억
○○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양도가액이
○○ 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소급계약서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 및 첨부 서류 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고
○○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그 양도가액을 각
○○ 원 및
○○ 원 합계
○○ 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원고와 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나 기본합의서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 억 원으로 단순히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8. 31. 김
○○ 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김
○○ 으로부터
○○ 통운 주식 3,000주를
○ 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10. 9. 3. 김
○○ 에게 위
○○ 통운 주식 3,000주를 다시
○○ 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김
○○ 에게 위
○ 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 통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다(
○○ 주식의 양도대금을
○○ 억
○○ 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와 김
○○ 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할 뿐, 위
○○ 통운 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한 바는 없다).
4. 또한
○○ 통운은 비상장법인으로 김
○○ 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가 별다른 가액평가도 없이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이를 그 직후에 매수대금의 6배(
○○ 억 원)에 이르는 금액에 김
○○ 에게 다시 매도한다는 것은 실제 거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계약의 경위,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김
○○ 은
○○ 통운의 주식을 실제 양도·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파악하여 그에 관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