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선고일 2021.04.29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사 건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 나.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 다.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조건을 붙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 바. 한편, CC시장은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호], CC시장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호) 2020. .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