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사 건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4.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