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선고일 2021.04.08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20구합13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56,140원(가산세 42,278,0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1994. 5. 26. ○○ ○○군 ○○읍 ○○리 147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25. 이사 건 토지를 유한회사 ○○주택산업에게 52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86,005,767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86,005,76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0. 5. 19. 산출세액을 111,478,084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1,147,808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130,254원을합한 153,756,140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까지는 단독으로 자경하였고, 그 이후에는 김○○ 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작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

  • 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