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1248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1. 1. 14.
1.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중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