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3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2004. 9. 17.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인 40,480,800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907,72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 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 3,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 2. 26.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일시적 으로 김ㅁㅁ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인 376,436,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전 배우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였으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의 잔금지급일인 2004. 2. 26. 매매대금 전액을 일부는 수표,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 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당시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동기에 관하여,
1993. 9.경부터 2002. 2.경까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회사 에서 퇴사한 직후인 2002. 4.경부터 위 회사의 직영 주유소를 위탁·운영해 오던 중 추 가로 주유소를 신축·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위 회사 이외의 거래처와의 관계상 어려움, 위 회사로부터의 특 혜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한다.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위 동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를 납득 못할 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와의 불화가 심해지 자 명의신탁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04. 9. 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김ㅁㅁ가 2006. 10. 9. 협의이혼을 한 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9. 17.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가 김ㅁㅁ로부터 원고로 이전된 거래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 매대금이 ‘매매사례금액’으로서 필요경비 공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김ㅁㅁ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원고가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고 김ㅁㅁ는 명의자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 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로 보아야 하고, 1) 이 때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