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사 건 2020구합120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OO운수 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1. 1. 7.
1.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일을 종전 처분일인 2015. 11. 2.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원 중 매출누락 금액 OOO원은 기사수당으로서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기사수당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O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과 동시에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종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원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종전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이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재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법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권리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피고는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직권취소와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인 2015. 11. 2.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2017.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