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 건 2020구합1061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85,035,750원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185,794,760원 부과처분, 2019. 6. 13. 원고 CCC에게 한 위 각 증여세(합계 370,830,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장치 선, 원고 BBB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한 후 문답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명 의신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 명의의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위 원고들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기
1. 피고는 현행법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제4조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망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원고 CCC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처조카인 원고 AAA과 자신을 도와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 BBB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되 주식양도대금은 원고 AAA과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CCC은 건강과 나이 문제 등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이후에도 원고 AAA과 그 특 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서 여전히 소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고, 소외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회피될 가 능성도 없으며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뿐이며, 원고 최상 석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액이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을 거쳐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① 원고 AAA,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다면,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원고 CCC이 나이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16. 원고 CC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는 여전히 원고CCC의 아들들(FFF, HHH)과 FFF의 배우자인 KKK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같은 날 KKK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3. 27. 원고 CCC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20% 주주인 FFF가 취임하였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없다. 원고 AAA이 2015. 3. 20.부터 2017. 3. 27.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 있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계약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있다 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315호)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2016. 12. 31.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대금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③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 당일에 원고 CCC에게 주식양도대금 각 45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합계 9억 원이 넘는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원고 AAA,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AA, 원고 AAA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무변론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1.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 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 CCC의 나이와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CC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나이가 70세이고 2012년경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 CCC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면하게 된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원고 CCC과 그 아들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부과·납부할 국세의 부족액 ‘전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범위가 AAA, FFF, HHH으로 한정 되고, 위 부족액 중 ‘65%’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원고 AAA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근로소득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원고 BBB의 같은 기간 연도별 근로소득은 1,400만 원에서 2,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이 없거나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다. 소외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지분에 따른 배당액 차이, 종합소 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액의 조세가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공사 수주 등의 목적에서 명목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한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 가 실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1998. 2. 경 성립되어 영업을 하여 온 점, 소외 회사의 2008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대차대조표 상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2013년 기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 1,366,010,876원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