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어서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이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어서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이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SH 피 고 B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9.
1.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어서 UDH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UDH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이후 UDH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UDH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UDH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6억원을 반환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2018. 9. 13. 및 2018. 10. 23.경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 갑 제7 내지 11, 14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UDH의 횡령행위가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횡령금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① UDH은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배하며 경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4.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주 중 소액주주는 782명(97.99%)이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19.8%에 달하며, 5% 이상 주주 중 M금융증권(6.13%),S캐피탈(5.63%) 등 UDH 일가와 무관한 주주도 있다. 더욱이 원고의 주식이 2015.3. 15.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주 중 소액주주는 3,599명,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50.09%으로 각 증가하였다. UDH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8. 3. 6.까지 주식시장에서 원고 주식에 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UDH 등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원고의 주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UDH과 원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UDH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K, 원고의 기획실 등에서 근무한 H, UDH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Y 등과 조직적으로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의 이사, 감사 등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정적발감사에 관한 권고를 받은 2017. 11.경에서야 UDH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인지한 직후 원고의 경영진 이 교체되었고, 원고는 회계감사 등을 통해 UDH 등의 횡령금액이 약 3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8. 4. 2. 수사기관에 320억 원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UDH 등을 형사 고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UDH 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UDH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8. 5.경 UDH 등 11명을 상대로 약 3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1호),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UDH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UDH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