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30.
1.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7. 체결된 증여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7. 그 결과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KKK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1. 피고와 KKK는 부자지간인바, 피고는 KKK에게 2016. 12.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2. 20.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KKK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2. 18. 피고에게 KKK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일 뿐이었는데, 2018. 6. 15. 피고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됨에 따라 더 이상이 사건 부동산을 KKK 명의로 해놓을 필요성이 사라져 2020. 2. 17. 증여계약 합의해제 형식을 통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KKK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