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1.30.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